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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11~12월 합동단속

단속 앞서 음식점 및 판매업소 등 홍보·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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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9 16:19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원산지 표지판 작성 예시.(사진=대전시 제공)
원산지 표지판 작성 예시.(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을 감안,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원산지 표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에 앞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각 구청과 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 홈페이지 및 동 행정 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게시하도록 했다.

집중홍보 이후 11월과 12월에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과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의무표시 품목(가공품 포함)을 조리에 사용할 경우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된다. 음식점 및 판매 업소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경우 등은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 홍보·계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에서 농수산물 의무표시 품목을 구매 또는 드실 때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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