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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안전 차임벨 제도’ 도입 … 무재해 안전 사업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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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9 17:37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사고 없는 안전 사업장 실현을 위해 '안전 차임벨'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사고 없는 안전 사업장 실현을 위해 '안전 차임벨'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조폐공사)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사고 없는 안전 사업장 실현을 위해 '안전 차임벨'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 차임벨은 국민과 직원들이 조폐공사의 시설이나 작업장 등 잠재적 안전위협 요소들에 대해 직접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조폐공사는 공사 홈페이지와 사내 게시판에 'KOMSCO 안전 Chime-bell 코너'를 신설, 국민이나 직원들이 자유롭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재된 내용에 대해선 2일(근무일 기준) 이내 조치 상황을 회신하게 된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콤스코 세이프티 액션' 계획도 수립했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장 직원이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 활성화 ▲안전관련 교육 및 훈련에 적극 참가하는 직원에 포인트를 부여해 포상하는 'K-S-A(KOMSCO Safety Action) 포인트제' 도입 ▲안전사고 사례 공유와 재발방지 교육 ▲CEO 및 노사합동 특별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예방 및 대응 경진대회 개최 등도 추진 중이다.

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은 "안전만큼은 절대 양보가 있을 수 없다”며 “작업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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