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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단독주택 내부도로 최고속도 30km 제한

1·2생활권 단독주택지 대상...연내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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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0 13:3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행복도시 1·2생활권 지역의 단독주택지 내부도로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연말까지 표지판 설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지 내부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단차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 안전 확보에 취약하고, 단지를 관통하는 우회 차량 증가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일환으로 현재 별도의 제한속도 표시가 없는 주택가 생활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해 보행자 안전 확보는 물론 소음, 매연저감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연말까지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설 설치, 단속 강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행복도시는 물론 조치원 등 구도심에서도 주택가 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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