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 8명 인장위조 및 사문서위조, 한전 직원 4명 증뢰죄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4㎸ 고압 송전선로에대한 주민갈등이 급기야 법정으로 비화됐다.
직산 신규송전철탑지상화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 정규학 대책위원장은 16일 이장 8명과 전 한전 중부건설본부장 등 한전직원 4명 등 12명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직산읍민들은 지난 2017년 말부터 “15만 4000V에 달하는 두 개의 고압 송전철탑 중간에 양당초등학교가 있다”며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본보 2018년 4월 8일. 12월 30일. 2019년 3월 6일. 4월 30일. 7월 3일자 6면보도)해왔다.
제출된 고소장은 각 3건으로 천안 서북경찰서에 정규학 대책위원장 명의로 직산읍 부송상덕길의 이 모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인장위조 및 동행사 혐의다.
이와 함께 제출된 고소장은 일부 주민의 동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장 8명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했다.
특히 전 한전 중부건설본부장과 현 중부건설본부 부장 등 4명의 한전 고위인사에 대해 뇌물제공 등의 증뢰죄(贈賂罪)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한편 직산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이미 설치된 154kV 한샘-둔포 송전선로에서 새 송전철탑 12기를 세워 직산변전소까지 새로운 154kV를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