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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시설 없이 마을 한복판 공사 '행정처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삼룡천 상류 환경오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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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0 17:0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삼룡천 상류, 환경오염 유발(사진=장선화 기자)
(사진=장선화 기자)

- ㈜두레종합건설, 연면적 589.35㎡ 규모 3층 물류창고 1동 10월 준공목표 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마을 한복판에서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온 건설현장이 적발됐다.

시공사인 ㈜두레종합건설이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옮기면서 설치해 놓은 세륜시설은 그 자리에 방치해 놓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륜시설이 없는 공사현장에서의 비산먼지 발생은 물론 바퀴에 묻어 유출된 토사가 삼룡천으로 유입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

문제의 건축물은 건축면적 71.16㎡ 연면적 589.35㎡ 규모의 3층 물류창고 1동을 오는 10월 준공목표로 공사 중이다.

그런데 공사현장은 바로 구성동을 가로지르는 삼룡천 상류에 위치해 있다.

특히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현장의 출입구는 물이 고여 있으나 바퀴를 세척하는 기능이 없어 진흙이 그대로 반출돼 도로에 떨어지는 등으로 비산먼지는 물론 도시미관을 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관계자는 "살수차를 수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토사를 받는 도로의 비산먼지도 하루 3번씩 돌면서 살수하고 있어 문제될게 없다"며 큰소리다.

이에 대해 시는 "당초 수조식 세륜기를 설치했는데 출입구를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없앤 것 같다"며 "이로 인해 토사가 유출 등 비산먼지 발생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토사유출로 인해 도로주변 등의 환경문제도 흙을 받은 토지주 및 시공업체에게도 살수차 등을 운영할 것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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