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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 적극 홍보 나서

친모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가정법원 확인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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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0 16:08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 동구가 대폭 간소화된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인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절차가 까다로웠으나, 2015년 11월 18일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폭 간소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아 적극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1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자생단체 회의 시 또는 SNS를 통해서도 적극 알리는 등 홍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법 개정 전에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자는 어머니(미혼모)로 돼있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했었다.

제도 개선에 따라 미혼부는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해도 소명자료와 함께 친자확인 자료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 “아무리 좋은 법령을 만들고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그 의미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익한 정부시책과 제도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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