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학부모회는 "영명중학교 태권도부는 지난 2018년과 올해 7월 실시된 충남교육청과 공주교육청의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 같은 감사결과를 근거로 공주시 추경 예산안에 태권도부 예산을 편성하여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결과 영명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은 이창선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태권도부 코치에 대해서 징계나 형사처벌 등은 현재까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태권도부 코치와 학부모, 학생들은 이창선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지난 7월초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언론을 향해서도 "오늘부로 이창선 의원의 허위주장을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이제 막 피어나는 어린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어른들의 추한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선한 힘"이라며 "이 일로 시끄럽게 해드려 면목 없지만 아이들을 지켜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선 의원은 "코치의 부정에 대해서 왜 학부모들이 나서서 대변하는지 모르겠다"며 "6명의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면서 대절비가 비싼 45인승 버스를 이용했고, 특식비도 100만원을 넘게 썼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겨울점퍼를 구입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돈까지 걷었고, 학교에서도 지급됐다. 2중으로 부담된 것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추렴한 돈은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다. 공주시태권도협회 전무가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횡령·유용·전용 등 의혹이 있었다. 시민의 혈세를 감독·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 이라고 일축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청감사와 의회 감사는 많이 다르다. 교육청에서 못 찾은 근거인 히든카드를 자신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9일 임시회 특위에서 "영명중 태권도부에 여러 가지 부정한 사실이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