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손보협회, 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리실태 합동 점검 실시

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8.20 15:13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가 대전충청지역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사진=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 제공)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가 대전충청지역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사진=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는 20일 충남 보령시 소재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이날 점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무단외출․외박실태를 파악하고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의무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합동 점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병의원의 교통사고 부재환자 여부, 외출․외박기록부 작성 및 관리여부를 점검한다.

또 지자체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현장계도 또는 과태료(2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현재까지 대전충청지역 총 23개 지자체 56개 병의원을 점검결과 14개소(위반율 25%) 병의원이 환자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한 병의원 1개소에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나머지 13개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공문 발송, 시정여부 재확인 점검, 현지계도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박남준 센터장은 "교통사고 나이롱환자는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9월초까지 민관 합동 점검을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지자체별 자율 점검을 통해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지난 5월 16일 충남 당진시를 시작으로 대전충청지역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 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