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이날 점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무단외출․외박실태를 파악하고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의무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합동 점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병의원의 교통사고 부재환자 여부, 외출․외박기록부 작성 및 관리여부를 점검한다.
또 지자체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현장계도 또는 과태료(2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현재까지 대전충청지역 총 23개 지자체 56개 병의원을 점검결과 14개소(위반율 25%) 병의원이 환자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한 병의원 1개소에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나머지 13개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공문 발송, 시정여부 재확인 점검, 현지계도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박남준 센터장은 "교통사고 나이롱환자는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9월초까지 민관 합동 점검을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지자체별 자율 점검을 통해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지난 5월 16일 충남 당진시를 시작으로 대전충청지역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