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누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또하나의 기반을 마련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목표 나 매출을 달성했을 때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협력이익은 여러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는 협력사업형 △협력사의 단가, 마진율 등과 연계하는 마진보상형 ▲기여분으로 판단하는 인센티브형 등이 있다.
조폐공사 김대석 공공혁신처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협력업체 지원 채널을 확대해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폐공사는 ▲사내 전문인력을 활용, 경영 및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단' ▲필요 기술을 발굴, 지원하는 '찾아가는 기술 서비스' ▲자체 기술연구원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의 이전 등을 통해서도 상생협력에 노력해오고 있다.
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은 "앞으로도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