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칙 안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위원회 의결 사항의 서면 통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본 규칙 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 안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위원회 의결 사항의 서면 통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본 규칙 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