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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윤리특위 구성 등 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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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0 19:0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가 이정임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규칙 안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위원회 의결 사항의 서면 통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본 규칙 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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