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불법 선분양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대전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KPIH)는 20일 "미분양 상가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은 것으로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성구는 지난 16일 "KPIH 의뢰를 받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상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불법으로 선분양한 정황이 있다"며 KPIH를 경찰에 고발했다.
KPIH가 이같은 유성구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KPIH은 이날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회신서에는 “사전예약자는 귀사로부터 예약금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케이비부동산신탁 계좌로 예약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 건축물분양법이 정한 수분양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분양되지 않고 남은 미분양 상가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부여받게 된다" 고 했다. 이어 "귀사가 예약금을 입금한 사전예약자에게 분양계약으로의 전환을 통보하면 사전예약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기지급한 예약금을 반환 받게 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미분양 물건에 대한 사전예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양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KPIH는 관계자는 "이달까지 토지매매대금 600억을 완납할 계획"이라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분양 신고 전 분양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