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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거리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일탈 도 넘어

수영코치 성추행 및 금품수수 이어 봉안당서 술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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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1 11:0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휘청거리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사진=장선화 기자)
(사진=장선화 기자)

- 공단 임직원 잇단 탈선에도 경징계 도마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원식·이하 공단) 임직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탈선이 도마에 올랐다.

수영코치가 수영장에서 성추행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가하면 근무시간에 유골을 안치하는 천안추모공원 봉안당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일탈이 도를 넘고 있는 것.

지난 19일 공단이 관리하는 천안 추모공원 실내 ‘봉안당(奉安堂)'에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삼겹살 파티를 즐기다 적발됐다.

일본식 용어인 납골당(納骨堂)이 지난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명칭이 바뀐 봉안당은 고인의 안식처로서 그 어느 곳 보다도 엄숙해야할 공간이다.

이렇듯 근무시간에, 그것도 징검다리 휴일을 끝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월요일 대낮에 엄숙하고 정중해야 될 봉안당에서 공단 직원과 추모공원 직원들이 어울려 술판을 벌여 충격을 주고 있다.

공단관계자는 "임직원의 봉안당에서 대낮에 술판을 벌이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며 "위법사항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6월에는 공단이 관리하는 H문화세터 수영지도 강사인 A씨가 '성희롱 및 수영강습비 외 금품수수'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공단은 2개월 동안 감사를 실시해 징계위원회에서 7월 25일자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문제의 수영강사 A씨는 그동안 5~6명의 장애아동들을 지도하면서 폭력과 함께 학부모들로부터 레슨비 명분으로 월 수십만 원씩의 금품을 상납 받고 있다고 공공연히 회자돼 왔다.

공단 관계자는 "A씨가 타 수영장과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등에서 프로그램 운영기간 동안 급여 외에 별도의 수십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일탈은 철밥통이란 저변에 깔린 원초적 의식으로부터 기원되고 있다"며 "만연한 내로남불과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서 탈피해 해임과 파면 등 일벌백계가 당연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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