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옥천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대폭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8.21 12:49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오는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옥천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대해 신청 독려 및 적극적 홍보로 많은 수급자들을 발굴할 예정이며, 조사 후 대상자로 책정될 시 2019년 9월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9월부터 완화되는 기준은 재산기준으로 총4가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교육 및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지난해 8월 이후 모두 폐지됐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만 30세미만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한부모 가구, 30세미만 시설 퇴소 아동 등이 포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폐지됐다.

금번 부양의무자 가구 완화조치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환산율 4.17%에서 대폭 낮춘 2.08%로 완화시켜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한 가구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여영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조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분들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옥천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43-730-33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