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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한쪽 면 주차 위반차량 9월 1일 부터 즉시단속 예정

신호등 “X” 표시 구간 주·정차 차량 즉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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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1 11:06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보은읍 삼산남로(삼산교~터미널 꽃집) 구간에 대해 ‘한 쪽면 주차제’운영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쪽면 주차제는 보은읍 삼산교부터 터미널 꽃집 구간까지 적용대상이며 승용차에 한해 격주로 주차를 허용해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꾀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군은 한쪽 면 주차제 시행에 앞서 8월 한 달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현장에서 위반차량에 대한 홍보 및 계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무인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평일 야간 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24시간 이며, 주정차 가능여부는 구간 구간마다 설치된 신호등의 주정차 허용구간 표출(“○”,“X”)로 확인할 수 있다.

“○”신호등 표시 쪽에 차량 진행방향으로 정차와 주차를 할 수 있으며, “X”신호등 표시쪽에 정차와 주차를하게 되면 9월 1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앞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도입한 ‘한쪽 면 주차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은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단속을 병행 한다는 방침이다.

보은군 이은숙 민원과장은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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