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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1 10:30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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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 제출기간 단축(30일→7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의 확대(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상향 ▲소방시설관리 행정처분 차수적용 기준 개선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기준을 상향(합격자 점수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시켜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정용욱 화재대책과장은 “소방관련법령의 개정은 소방시설 관리 및 관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개정되는 사항을 꾸준히 홍보하여,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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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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