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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일부터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 위해 교통법규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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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1 10:47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개학기를 맞아 관내 아파트 단지, 학교 주변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차고지 및 주기장 외 밤샘주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예산여자중학교와 대회리, 공주대학교 대학로, 내포신도시 아파트단지 등에서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 중인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및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 등이며, 1차계도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학교 주변에 무단 주차된 대형차량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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