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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화금융사기 수법 예방방법 제안

방준호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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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1 17: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보이스피싱 범죄 일명 전화 금융사기가 등장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계속하여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경찰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노인정 및 다수의 사람 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진출하여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끊이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해 보면 바로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 광역화,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조선족 말투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잡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그쳤으나 이제는 ‘맞춤형 사기’ 형태로 발전 하면서 마치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사기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사기수법도 납치, 수사금융기관사칭, 대출빙자, 계약빙자등 사기 유형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각종 투자사기, 불법 사금융사기 등으로 수법이 날로 지능화 및 다양화 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가 실제 피해 당사자가 되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발만 동동 구르다가 피해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필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관공서(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같은 곳 에서는 절대로 일반인에게 문자나 메일로 공문서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둘째,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해 10분 이내에 해당 은행 상담원에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골든타임을 넘어가게 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셋째, 피해를 당한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만 한다. 

참고로 112를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게 되면 더 빨리 해당은행 상담원과 연결 될 수 있으니 최대한 112신고를 활용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잊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 한다면 피해를 방지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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