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이 '충남교육청 학교 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그리고 학교급식 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계획을 세울 때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사용 자제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유전자 변형 식품 등 활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사용할 때는 학생에게 알리도록 명시했다.
김은나 의원은 "학교급식에 유전자 변형 식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확산하는 이유는 유해성 논란 때문"이라며 "안전한 지역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도와 교육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