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예산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10개다.
추경예산은 모두 512억 원으로 지자체별로는 대전시 151억 원, 세종시 32억 원, 충북도 131억 원, 충남도 198억 원이 추가 집행되며 본 예산까지 더 하면 614억 원 규모다. 각 사업 신청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진행된다.
먼저 금강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6457대에서 2만 190대로 늘렸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차량을 186대에서 1740대로 확대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차량의 총중량별로 165~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가 어려운 경우 차종별로 170~9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한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에 대해서는 700~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했으며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삭기)은 1300~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신형엔진인 Tier-3 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2억 7000만원에서 최대 4억 5000만원을 보조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IoT장비 설치비 또한 279~369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지원된다.
이외에도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 차량을 보급하며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와 측정을 위해 지자체 측정말을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김종률 청장은 "추경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