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부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21일 해당 지원 계획을 위한 개정 조례가 지난 9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기업 투자금의 상당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용지 부족으로 기업유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대전시가 향토기업의 유출을 막고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팔을 걷어 붙인 것.
본격적인 산업용지 공급을 앞두고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인상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이전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시의 산업용지 공급가격은 주변 시도의 가격보다 높아 기업들이 대전으로의 이전을 망설이고 있었다.
대전 지역 제조업들조차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시도로 확장이전을 결정하면서 대전의 산업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대전시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의 일부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본사이전보조금과 임대·고용보조금 등의 지원금도 종전대로 지원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전국적으로 순수 지자체 예산으로 100억까지 지원해주는 시도가 없다는 점에서도 시의 이번 대책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규삼 투자유치과장은 "주변 어느 도시보다도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 상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기업들의 부지매입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에게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향후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