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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1 15:13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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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에 따라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 본인 사망 시 빈소 사용료 50%와 직영 장의버스 사용료 30%를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 및 국가보훈처 소속 직원과 그 가족 사망 시 빈소사용료 50%를 감면한다.
김종수 천주교대전교구 주교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예우하고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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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기자
shlee8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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