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산시 중앙로, 번화1·2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시범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8.22 15:35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중앙로 포켓 주차장. (사진=서산시 제공)
중앙로 포켓 주차장. (사진=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는 오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중앙로(포켓주차장), 번화1·2로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한다.

이번 단속 유예시간 연장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침체된 중앙로, 번화로 주변 상권을 활성화 하고 영업주 및 이용객들의 주·정차 불편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단, 4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제외되며, 중앙로는 대중교통 구간을 고려해 포켓주차장만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시간 연장으로 지속되어온 민원을 해소하고 위축됐던 지역경기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운영기간 중 발생되는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속 유예시간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