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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

임홍균 보은소방서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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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2 17: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어의 뜻처럼 청렴하면 떠오르는 직업은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즉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면 청렴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탐욕은 있다. 그것은 물건이나 돈 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존재한다.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공직자의 비리처럼 탐욕의 주체가 공직자가 되고 객체가 물건 또는 돈이 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한 사례로 장비 구매 요청을 허위로 하거나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부풀려 장비 구매 계약을 한 뒤 업체로부터 계약 금액과 실제 물품 대금의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의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공직자의 비리는 청렴에 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국민의 공공봉사와 안전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소외 할 경우 개인의 양심 문제는 물론 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전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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