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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시내버스요금 인상 폭 확정… 내달 21일부터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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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2 17:1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폭이 22일 확정됐다.

도에 따르면 22일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내(농어촌)버스요금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됐다.

충북의 시내·농어촌버스는 일반형, 좌석형, 급행형 3가지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

성인 현금 승차기준으로 일반형, 좌석형 요금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다.

서비스의 차별화가 인정된 급행형버스 요금은 이번에 신설해 1900원으로 오른다.

다만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는 중고생 요금 할인(20%)을 적용해 일반형, 좌석형 1200원, 급행형 1500원이다.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는 초등생 요금 할인(50%)을 적용해 일반형, 좌석형 750원, 급행형 950원이다.

이와 함께 교통카드 이용 시 모든 요금에 100원 정액할인을 적용받는다.

도는 그간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약 5년 6개월 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버스 운행 서비스의 다양화 및 향후 급행형 버스 확대 등 변화하는 버스운송 환경을 고려해 요금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인상 된 버스 요금의 적용 시기를 추석 이후인 다음달 21일로 잡고 있다.

이는 시·군에서 요금 신고 수리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고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에 요금인상을 시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 단말기 적용 기간 감안 및 추석 물가 등을 함께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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