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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대안 B안 범위에서 조속한 건립계획 확정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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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2 18:5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정수도특위)는 22일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용역 등 후속조치를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지방분권세종회의와 행정수도특위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는 연구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B1~B3안의 범위에서 이전규모와 시기를 결정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규모와 함께 이전 시기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형권 행정수도특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내에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 이원화로 인한 행·재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 2016년 6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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