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점이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포장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포장폐기물이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다.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의 70%가량이 포장폐기물로 발생되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을 대상으로 포장횟수 및 포장 공간비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포장횟수를 위반하거나 과대포장의심 제품으로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홍성곤 지사장은 “제조업체는 적정한 포장제품을 시판하고 소비자 또한 합리적 소비를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를 줄여,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착한포장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