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SNS에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정 씨는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 기간 동안 정 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일반인의 체험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실제 구매자가 올린 글을 토대로 광고를 만들어 회사 SNS에 올렸는데 만약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조금 더 생각 해봐야할 것 같다"고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씨는 구독자가 약 313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대형 유튜버 중 한명으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먹방' 컨텐츠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