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현직 교사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경찰은 증평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적조회로 A 씨의 자택을 찾아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A 씨는 내달 1일 괴산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A 씨는 충북도교육청에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