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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항소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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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2 16:2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유정 충북도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관광버스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법원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께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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