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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 사업비 상향 촉구

100→300억...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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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4 10:3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지난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 사업비 상향을 촉구했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지난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 사업비 상향을 촉구했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교육안전위원장)이 지난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 사업비 상향을 촉구했다.

이날 상의원은 제안 발표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에 교육 업무를 맡기는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라고 밝혔다.

상의원은 2001년 심사규칙 제정 당시 중앙심사의 경우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었으나 2004년 100억 이상인 경우로 규칙을 개정한 뒤 물가지수 상승, 지방재정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여건 변화가 있었음에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0억 원으로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원은 행정안전부의‘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해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금액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중투심사에 학교 설립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탈락으로 적기에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학습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설립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 비용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중투심사를 통해 사실상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의원은 심사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규정된 교육 자치를 중투심사로 훼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상의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개정을 촉구하며 개정이 이뤄져야 교육자치의 확대와 실현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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