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모두 내야 한다.
개인(세대주)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이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년도와 달리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여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기준일도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앞당겨졌다.
납부는 이달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번호, 군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043-835-3333)을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의 앱을 통해서도 낼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