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를 통해 병무청은 홍보물품 및 리플릿 배포를 통해 병역면탈 행위의 위험성과 신고 제도를 알렸으며 병무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이나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대리해 검사를 받은 사람 등이 병역면탈 제보 대상이며 병무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는 색출과 단속도 필요하지만 사전 에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