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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계 수위 의결

징계 내용 공개 불가…여교사 성희롱 서기관은 감봉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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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5 18:0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자와 성관계한 중학교 A 여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그러나 징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18조와 19조에 의해 회의 관련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인 데다 당사자와 대리인(변호사)이 관련한 우려를 표명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담당 교육지원청은 A 여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미혼인 A 여교사는 지난 6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제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학교는 경찰에 A 교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또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B 서기관에 대해 감봉 2개월 조처했다.

B씨는 지난 6월 27일 청주 시내 모 고교 출신의 교육청 재직자 모임 회식 때 여교사에게 신체 사이즈를 묻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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