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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추석 대비 장바구니 물가 사수 총력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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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6 12:2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물가안정에 나섰다.

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7일간을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 등 30개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사과, 배 등 20개의 성수품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가격동향을 점검해 2차례에 걸쳐 물가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9월 4일에는 소비자시민모임 천안아산지부(대표 신미자)와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대표 지강희)가 신부동 상점가, 남산중앙시장 일대에서 부당한 가격인상 자제, 착한 가격업소 이용하기 등 캠페인을 펼쳐 범시민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구본영 시장은 “폭염이나 계절적 수요로 인한 농·축산물 등 성수품의 가격 인상이 염려됨에 따라 추석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대비 중점관리 30개 품목은 ▲농산물(사과, 배, 밤, 양파, 배추, 파, 고추, 마늘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수산물(조기, 명태, 김, 오징어) ▲가공식품(참기름, 식용유, 두부, 밀가루) 와 ▲외식(자장면, 짬뽕, 칼국수, 김치찌개백반, 김밥) ▲기타(목욕료, 이․미용료, 노래방․찜질방 이용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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