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와 한국 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대해 검사명령은 물론, 정해진 기간 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와 한국 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대해 검사명령은 물론, 정해진 기간 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