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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교부결정 최소금액 또는 반환명령의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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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7 14:35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는 올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 제도는 시민 누구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때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신고포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금액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30%를 지급한다.

단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 등에 미리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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