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소방위는 이날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소음피해에 시달리고도 공항이 민·군 복합공항인 탓에 일반 공항에만 적용되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청주공항 인근 주민 248명은 지난달 18일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원했다.
청원 안건은 건설환경소방위를 통과하면 다음 달 2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부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