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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승차권 암표 주의하세요"

승차권 부정판매 및 알선행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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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7 15:45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추석 연휴를 맞아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코레일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임으로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불법거래 되는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돈만 지불하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암표로 구매하면 복사한 승차권이나 캡처 또는 촬영한 승차권, 좌석번호만 전송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방식은 모두 부정승차에 해당돼 원 운임과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해야 한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승차권 대금을 먼저 보냈으나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암표를 구매하여 반환 시 승차권 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웃돈을 주고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 시 웃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승차권이 중복되어 정상적으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캡처, 사진 또는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은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다.

승차권을 부정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추석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좌석이 남아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을 통해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당한 승차권 구입으로 즐겁고 편안한 고향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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