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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8자리 번호판 변경 시행

신차는 무료, 변경 희망시 번호판 제작비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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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8 13:20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재귀 반사식 필름 번호판 (사진=제천시 제공)
재귀 반사식 필름 번호판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내달 1일부터 신규등록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승용차의 부족한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와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터카) 중 긴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차량에 한정된다.

번호판 종류는 '페인트식 번호판'과 '재귀반사식 번호판' 2가지 방식이 있다.

페인트식 번호판은 오는 9월 1일부터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번호체계 적용 대상은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중고차로서 양수인이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기타 범죄자로부터 차량 소유자 보호 필요 및 수사 목적 등으로 법령상 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등이다.

등록번호 변경이나 번호판 교체를 원할 경우 제천시 차량등록팀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구비하고 방문하면 된다.

다만 사업용 차량(택시 등)과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체계를 유지한다.

제천시 교통과 이강수 차량등록 팀장은 "8자리 번호판 체계는 번호부여 부족으로 마련된 만큼 신차 이외의 번호판 교체는 자부담(번호판 제작 비용)이 부과된다"며 "신규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관공서 등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인식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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