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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8 10:44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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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4층 이하 영업장의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오는 12월 2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락방지 안전시설로는 추락위험표지, 안전로프, 경보음 장치 등이 해당된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비상구 추락방지 관련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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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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