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관리 실태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8.28 10:44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소방서는 추석연휴 대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실태 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를 갖추도록 실태점검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4층 이하 영업장의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오는 12월 2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락방지 안전시설로는 추락위험표지, 안전로프, 경보음 장치 등이 해당된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비상구 추락방지 관련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