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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 공사현장 ‘패트롤-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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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8 13:5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사진=천안고용노동지청 제공)
(사진=천안고용노동지청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7일 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와 함께 아산시 배방읍의 월천지구 일원에서 공사현장 ‘패트롤-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소규모상가, 다가구주택 현장 등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이날 권호안 천안고용노동지청장과, 우종권 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장도 직접 참여해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설치상태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현장에서 공사관계자에게 단속시 확인된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및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권호안 지청장은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그 중 추락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안전난간 및 발판의 설치와 같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 으로도 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지속적인 패트롤-카 단속을 통해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 강력 조치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조성되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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