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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

국토부,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내달 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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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8 15:1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국토부가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9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 국토부 제공)
국토부가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9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 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다음달 5일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9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펼쳤다.

점검결과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화물차주 99명과 공모에 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유종·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현재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만1806개소 중 1만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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