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우수국회의원 선정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각 의원실이 추천한 법안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우수입법'으로 선정된 박 의원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형사보상의 한 획을 그은 법안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 의원의 '연구목적기관지정법'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보장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앞으로도 민심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으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도 "연구자 출신으로서 안정적 연구환경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과학기술계 사기가 진작되고 연구 자율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