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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9월 2일부터 23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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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9 12:57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개별공시지가 열람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div>
개별공시지가 열람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군이 다음달 2일부터 23일까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3102필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토지특성파악·현장조사·각종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지가산정을 완료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 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청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태안군민 ­ 가격공시지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결과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군 지가상황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지가상황실(041-670-2291, 24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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