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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4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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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9 15:3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4차분)을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신청 받는다.

시는 이미 3회에 걸쳐 179개사 560억원 규모를 융자 추천했고 이번(4차분)에는 100억원을 융자 추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 부터 최고 5억원까지 융자 받고, 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 내에서 3년을 보전해 주는 형식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자금난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된 제조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 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 업체는 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청주시청 기업지원과(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 제2청사 별관1층)로 우편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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