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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설공단, 지연 이자 소송 패소

재판부 “원고 측 증거 부족, 직원들에게 2억70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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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9 15:5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밀린 임금 지급을 미루다 지연이자까지 물어낼 처지에 놓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이를 피해 보려고 직원 등을 상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시설관리공단과 공단 직원들의 갈등은 2015년 6월 시작됐다.

당시 이 공단 직원들은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10억7000여만원의 법정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공단 측은 재판이 끝난 후 2개월 뒤인 2015년 12월 13개월 치에 해당하는 4억4800만원만 지급했다. 당시 노조가 13개월 치 수당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게 공단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반발한 직원 노조는 2017년 12월 ‘공단 측이 나머지 23개월 치 수당 지급을 2년이나 미루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제야 공단 측은 지난해 5월 나머지 6억20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임금은 전부 지급됐지만 지연 이자 문제는 남았다.

임금 소송 판결문에는 “해당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공단 측이 직원들에게 주지 않았던 23개월 치 임금에 대한 이자가 무려 3억6700만원으로 늘었다.

공단 측은 일부 직원과 협의해 지연 이자 규모를 2억7800여만원으로 줄이긴 했으나, 더 이상의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그런데 공단 측은 돌연 ‘노조가 지연 이자를 달라고 청구하지 않았고, 지연 이자 채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29일 시설관리공단이 직원 122명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공단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지연 이자 채권을 포기했거나 채무를 면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채권 포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 표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는 ‘지연 이자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조만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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