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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제지원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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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9 17:1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지원 내용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유예 등이다.

세무조사 연기, 행정제재 유보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구청 세무과(상당구043-201-5253, 서원구043-201-6253, 흥덕구043-201-7253, 청원구043-201-8255)에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피해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지방세 지원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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