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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9월 11일 땅값 납부”

기한 9월 26일, 당초 “8월내 내겠다” 지키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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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30 23:09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사업시행사인 KPIH(케이피아이에이치)가 토지대금 600억원을 당초 8월까지 납부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9월 11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 준수 여부가 터미널 사업 정상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금 납부 시한은 9월 26일까지다.

사전분양 의혹으로 고발당한 KPIH는 8월까지 땅값을 지불하겠다며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나타냈었다.

30일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케이피아이에이치는 8월 납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다.계약절차 이행과 법률자문이 필요하여 9월 11일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납부를 결정했다는 것.

유성구는 지난 16일 "KPIH 의뢰를 받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상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불법으로 선분양한 정황이 있다"며 KPIH를 경찰에 고발했다.

KB부동산신탁이 KPIH와 체결한 예약금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에 따라 개설된 통장에 예약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KPIH는 20일 법률자문서 회신서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미분양 상가에 대한 사전예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불법 행위가 아니다"는 게 요지다.

이런 공방 과정에서 KPIH는 토지대금 8월 납부를 공언했던 것. 납부기한은 9월 26일까지이나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PIH는 9월 11일 토지대금을 납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KPIH의 사업 수행 능력에 의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9월 납부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구암동 10만여㎡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로 복합여객터미널을 비롯해 BRT환승시설, 오피스텔 등을 202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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