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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출입통제구역 해루질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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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01 18:56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31일 밤 10시 15분께 태안군 고남면 바람아래해수욕장 인근 임시출입통제구역에서 해루질한 A씨(42·서울 거주)를 자연공원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태안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바람아래해수욕장 인근 임시출입통제구역은 최근 사망사고를 비롯해 고립, 익수, 실종 등 해루질 관련 안전사고가 끝이질 않자 자연공원법에 따라 구역을 관할하는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 이용자 안전을 위해 작년 9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를 태안군수가 부과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루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인 아닌 해루질 체험자의 관계법령 위반행위와 고립·익수 등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루질 활동자는 사전에 관계법령 위반사례와 각종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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