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일까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를 대상으로 각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자와 연탄쿠폰 지원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가구에는 31만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등유나눔카드가 발급되며(10월 중), 사용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다
각 대상가구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등유 구입해 사용하면 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안된다. 잔액은 환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